나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불법 파일을 공유하도록 서버공간을 내주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P2P-웹하드 업체는 ‘장물아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
기술이 어쩌고 공유의 정신이 어쩌고 해도 그들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역시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불법 파일의 유통이 가장 컸으니까 말이다. 공유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췄다기 보다는 암묵적인 저작권 침해와 이를 통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한마디로 도둑놈 심뽀가 맞다. 검색어 입력 불가 등 저작권 침해를 막는다고 막아놨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다. 그게 어디 막아놓은건가?
합법화 추진에 대해서 무조건 욕하는 사용자도 도둑놈 심뽀다. MP3 듣고 음반 산다고? 설마.
음성적인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노력은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합법적으로(물론 비용 책정에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콘텐츠를 소비하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자대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KTH 아이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엔디스크, 나우콤 피디박스 등 주요 P2P, 웹하드 업체의 순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기사에서 김주성 CJ엔터테인먼트 대표 주장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영화 시장은 6천억원에 달한다. 그는 “국내 극장 총수입이 1조원이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얼른 양성화시켜서 좋은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게 낫다.
다만 씨네21i 등 저작권자가 내놓은 합법적인 영화 다운로드 이용료(영화에 따라 편당 500~2000원)를 일반 사용자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기존 웹하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접근성은 살렸다지만 역시 문제는 비용이다.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비용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웹하드 업체가 도둑놈 심뽀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내세운 콘텐츠 이용 요금은 현실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werusr님의 해당 포스트가 4/22일 버즈블로그 메인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