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오늘)부터 보조금이 지급됐다죠? 오늘 각 이통사가 일제히 자사의 보조금 관련 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가입기간과 평균 사용요금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보조금 시행 한 달간은 지급 규모를 내리진 못해도 올릴 수는 있답니다. 어딘가 먼저 보조금 규모를 올린다면 시장이 과열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설마'하는 입장입니다. 각 이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편법적인 단말기 할인과 같은 출혈 졍쟁을 마치고 통화 품질이나 서비스로 경쟁하자"는 발표를 볼 수 있는데요.
흠흠. 뚜껑은 까봐야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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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휴대폰 보조금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보조금 지급 규모를 명시한 가입자 약관을 27일 오전 각 이동통신사가 일제히 발표함으로써 바야흐로 합법적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 시대가 열렸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 모두 당초 예상했던 대로 가입자의 사용기간과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채용하고 있다.
■ 휴대폰 보조금은 5만원~21만원 수준
각 이동통신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은 사용기간과 실적에 따라 5만원~21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가입기간 및 이용실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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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는 27일(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법안에 맞춰 18개월 이상 사용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
각 통신사가 신고한 보조금 약관에 따르면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등 사용자의 기여가치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둔 것이 특징이다. 회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7만원~7만원. KTF는 6만원~20만원, LG텔레콤은 5만원~2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을 6단계로 구분하여 최고 9만원 이상인 고객은 17만원, 최하 3만원 미만 고객은 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입기간을 감안하여 5년 이상 고객은 2만원, 3년 이상 고객은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KTF는 6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을 4단계로 구분, 평균 7만원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16만원, 3만원 미만인 고객은 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고객에게는 1만원, 5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2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LG텔레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5단계로 나누고 3만원 미만인 고객은 5만원, 10만원 이상인 고객은 1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고객은 1만원, 5년 이상, 8년 미만의 고객은 2만원, 8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3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로 약관을 세분화시켰다.
| 구분 | 9만원 이상 | 7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4만원 이상 | 3만원 이상 | 3만원 미만 |
| 5년 이상 | 19만원 | 17만원 | 15만원 | 13만원 | 11만원 | 9만원 |
| 3년~5년 | 18만원 | 16만원 | 14만원 |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 3년 미만 | 17만원 | 15만원 | 13만원 | 11만원 | 9만원 | 7만원 |
※ SK텔레콤 보조금 지급 표
| 구분 | 3만원 미만 |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 5만원이상~7만원 미만 | 7만원 이상 |
| 5년 이상 | 6만원 | 9만원 | 12만원 | 20만원 |
| 3년~5년 | 6만원 | 8만원 | 11만원 | 18만원 |
| 18~36개월 | 6만원 | 7만원 | 10만원 | 16만원 |
※ KTF 보조금 지급 표
| 구분 | 3만원 미만 | 3만원 이상~5만원 미만 | 5만원 이상~7만원 미만 | 7만원 이상~10만원미만 | 10만원 이상 |
| 8년 이상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6만원 | 21만원 |
| 5~8년 미만 | 7만원 | 9만원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 3~5년 미만 | 6만원 | 8만원 | 11만원 | 14만원 | 19만원 |
| 18개월~3년 미만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3만원 | 18만원 |
※ LG텔레콤 보조금 지급 표
■ 휴대폰 보조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원받나?
2006년 3월 27일부터 동일 이동통신사에 18개월 이상 가입된 사람은 휴대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8개월을 넘는 사람이라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에도 보조금을 탈 수 있으며 번호이동시 적용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동하는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따른다.
그렇다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자신의 가입회사 대리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뒤에 실적 확인서를 제공받으면 된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사업자별로 이용기간 및 납부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번호 이동 직전에 회사의 대리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사용 실적 내역서를 출력해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회사에 자신이 이전에 사용했던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이나 납부 실적을 입증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방법은 ‘가격 할인’ 형태다. 예를 들어 보조금 산정 결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50만원의 휴대폰을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일시가격 할인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분납할인 형태로도 지급될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은 2년에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버스·택시·열차 등의 공중전화 회선 보유자, 국제 로밍을 위한 렌탈용 서비스 가입자, 불법 복제 단말기 등 이용약관에서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와이브로, W-CDMA 등의 신규 서비스는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신규 가입이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 휴대폰 보조금 관련 사용자 주의사항 10계명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는 “바뀌는 제도에 대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다음과 같은 보조금 관련 주의사항 10가지를 발표했다.
|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확인한다. 명의변경, 해지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 시행전에 있었던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
|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니 평소 관심있게 살펴본다. 그러나 법 시행후 30일(2006년 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빼곤 별도 고지 없어도 조정 가능하다. |
|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에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사전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원내용을 살펴 본다.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인터넷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용기간, 이용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을 때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한다. |
|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예를 들어 50만원 단말기를 일시에 10만원 할인하여 40만원에 파는 대신, 50만원으로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무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 18원의 1.6배가 비싼편이다. |
|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케 하여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유의한다. |
|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
|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을 시에는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받지 못하지 못하니 유의한다. |
| 단말기 보조금은 2008. 3. 26일까지 단 1회만 지원 가능하다. |
| WiBro,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통신서비스가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된 경우(WiBro폰, WiBro+이동전화)에는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은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이동전화 부분은 현행 보조금 규정에 따른다. |
예를 들어 18개월이상 이동전화가입자가 WiBro폰(WiBro+이동전화)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WiBro 보조금과 이동전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 @Buzz
전자신문인터넷 버즈(www.ebuzz.co.kr) 한주엽 기자
출처 :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meid=&ps_ccid=4543&ps_hnum=19999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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